2018년도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회
일시: 2018년 1월 22일, 23일, 25일. 오후 1시 -5시
장소; 총회 회관 2층 대 강당
대상: 담임 목회자, 전도사 교회 재정담당자(회계)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방별로 셜명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