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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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를 본격 시행합니다(단 준비부족등과 혼선등으로 인해 2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우리 교회도 준비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1.교회정관

기존에 있는 교회정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1)회계규정 2)목회자사례비  3)목회활동비 4)선교비(구제비)  5)교회운영비  6)교육비등에 대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2.교회 통장

 법인통장과 일반통장을 항목별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예, 교회재정통장, 목회활동비통장, 사레비통장, 연금 및 4대보험통장등..)

모든 수,지출은 check card 나 cash cardf를 사용하여 입출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부득이 현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재정부에서는 위 사항을 내역별로 잘 구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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